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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 회계 규칙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 및 제 13조(추가경정예산)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공고합니다.